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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1829호,2026.7.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679호,2022.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346호,2019.4.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시행된 날부터 8년이 경과한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