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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7.7>

1. "6ㆍ25전쟁"이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6ㆍ25전쟁을 말한다.

2. "공로자"란 6ㆍ25전쟁 중 세운 공로로 인하여 「상훈법」에 따른 무공훈장(이하 "무공훈장"이라 한다) 수여 대상자로 결정되었으나 훈장을 실제 전달받지 못한 사람으로서 제5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유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로자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제5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

나. 자녀

다. 부모

라. 손자녀

마. 증손자녀

바. 형제자매

사. 형제자매의 자녀

시행 2026.7.7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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