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7.7>
1. "6ㆍ25전쟁"이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6ㆍ25전쟁을 말한다.
2. "공로자"란 6ㆍ25전쟁 중 세운 공로로 인하여 「상훈법」에 따른 무공훈장(이하 "무공훈장"이라 한다) 수여 대상자로 결정되었으나 훈장을 실제 전달받지 못한 사람으로서 제5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유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로자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제5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
나. 자녀
다. 부모
라. 손자녀
마. 증손자녀
바. 형제자매
사. 형제자매의 자녀
시행 2026.7.7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