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무공훈장의 수여 등)듣기 ① 제5조에 따라 공로자로 인정된 사람에게는 「상훈법」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에 따라 무공훈장을 수여한다.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무공훈장을 수여하기 위한 기념행사를 지원하거나 주최할 수 있다. 시행 2026.7.7 · 법률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