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지급결정)
위원회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공로금의 지급결정을 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공로금 지급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한다.
시행 2024.11.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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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원회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공로금의 지급결정을 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공로금 지급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한다.
시행 2024.11.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