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재심의 신청)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재심의 신청서에 재심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시행 2024.11.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재심의 신청서에 재심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시행 2024.11.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