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지급기관)
① 공로금은 위원회가 지급한다.
② 위원회는 공로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시행 2024.11.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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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공로금은 위원회가 지급한다.
② 위원회는 공로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시행 2024.11.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