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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0536호,2024.12.3>
이 법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93호,2021.4.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로금의 지급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 법에 따른 비정규전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에 제7조에 따른 공로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