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유엔군유해의 발굴)
① 국가는 6ㆍ25전쟁 중 사망하였거나 전쟁에 참여하였다가 실종된 유엔군의 유해를 조사ㆍ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유엔군유해의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4.13]
시행 2024.5.17 · 법률 · 국방부 소관
① 국가는 6ㆍ25전쟁 중 사망하였거나 전쟁에 참여하였다가 실종된 유엔군의 유해를 조사ㆍ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유엔군유해의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4.13]
시행 2024.5.17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