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벌칙)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사자의 유해 또는 유품을 훼손하거나 임의로 처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시행 2024.5.17 · 법률 · 국방부 소관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사자의 유해 또는 유품을 훼손하거나 임의로 처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시행 2024.5.17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