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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국방부장관은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 등에 관한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1.4.13>

1. 체계적인 전사자유해 발굴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 전사자유해 발굴을 위한 기초자료의 수집에 관한 사항

3. 전사자유해 발굴의 선진화에 관한 사항

4. 전사자유해 발굴의 국제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전사자유해 발굴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④ 국방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1.4.13>

⑤ 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1.4.13>

⑥ 제5항에 따라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1.4.13>

시행 2024.5.17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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