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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사무국의 구성 등)

① 법 제6조에 따른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에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사무국의 존속기간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조사보고서를 공표한 날부터 3개월로 한다.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통일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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