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조사단의 설치 및 운영)
① 조사단의 단원(이하 "조사단원"이라 한다)은 장교, 준사관, 부사관, 또는 군무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조사단원은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지역 탐문활동 등의 방식으로 공로자 및 유가족의 정보를 검증하고 병적과 제적정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③ 조사단원의 자격요건, 임명 및 보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시행 2019.7.24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