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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재신청 절차)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재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재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보완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재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신청의 방법에 대해서는 제2조를 준용한다.

시행 2019.7.24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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