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의5(신고포상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그 신고나 제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범위,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1.16]
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3장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그 신고나 제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범위,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1.16]
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