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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4장 분쟁의 조정 등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소송과의 관계)

① 제22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신청 전 또는 신청 후 소가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 중일 때에는 수소법원(受訴法院)은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소송절차가 중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조정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는 조정이 신청된 사건과 동일한 원인으로 다수인이 관련되는 동종ㆍ유사 사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협의회의 결정으로 조정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6.20]

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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