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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4장 분쟁의 조정 등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8조(가맹거래사의 업무)

가맹거래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8.13, 2017.4.18>

1. 가맹사업의 사업성에 관한 검토

2.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작성ㆍ수정이나 이에 관한 자문

3.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가맹사업 영업활동의 조건 등에 관한 자문

4. 가맹사업당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이나 이에 대한 자문

5.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신청의 대행 및 의견의 진술

6. 정보공개서 등록의 대행

[전문개정 2007.8.3]

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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