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의3(동의의결 절차 및 취소)
동의의결 절차 및 취소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제91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90조제1항의 "소비자"는 "가맹점사업자"로, 같은 법 제90조제3항 후단의 "제124조부터 제127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 제41조의 규정"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2.1.4]
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5장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 등
동의의결 절차 및 취소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제91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90조제1항의 "소비자"는 "가맹점사업자"로, 같은 법 제90조제3항 후단의 "제124조부터 제127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 제41조의 규정"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2.1.4]
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