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가맹사업의 국제화 촉진)
정부는 가맹사업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맹사업과 관련한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
2. 가맹사업과 관련한 국제학술대회ㆍ국제박람회 등의 개최
3. 해외 가맹사업 시장의 조사ㆍ분석과 수집 정보의 체계적인 제공
4. 가맹본부의 해외진출에 관한 컨설팅 지원
5. 그 밖에 가맹사업의 국제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