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규칙 제41조(관리인의 선임ㆍ개임)
①가정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하거나 개임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때에는 그 재산관리인을 절차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가사소송규칙 › 제3편 가사비송 › 제2장 라류 가사비송사건 › 제3절 부재자의 재산관리
①가정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하거나 개임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때에는 그 재산관리인을 절차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