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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가사소송규칙 › 제3편 가사비송 › 제2장 라류 가사비송사건 › 제11절 상속에 관한 사건

가사소송규칙 제79조(상속재산관리인의 공고)

「민법」 제1053조제1항의 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3>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2. 피상속인의 성명, 직업과 최후주소

3. 피상속인의 출생과 사망장소 및 그 일자

4. 상속재산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시행 2026.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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