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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가석방자관리규정

가석방자관리규정 제10조(국내 주거지 이전 및 여행)

① 가석방자는 국내 주거지 이전(移轉) 또는 1개월 이상 국내 여행(이하 "국내주거지 이전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1.22]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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