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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가석방자관리규정

가석방자관리규정 제13조(국외 이주 및 여행)

① 가석방자는 국외 이주 또는 1개월 이상 국외 여행(이하 "국외 이주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석방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가석방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5.8>

1. 가석방증 사본 또는 수용증명서 1부

2. 초청장 등 사본 1부

3. 귀국서약서 1부(국외여행자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16.1.22]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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