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재심의)듣기 ① 제14조에 따라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제15조에 따른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재심의에 관하여는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 중 "180일"은 "90일"로 본다. 시행 2026.10.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