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0조(가습기살균제피해관리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구(이하 "가습기살균제피해관리센터"라 한다)를 설립하거나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가습기살균제피해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제22조에 따른 건강모니터링 등 피해자 및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에 대한 건강상태 조사 업무
2. 가습기살균제 희생자에 대한 추모사업
3. 가습기살균제 피해 관련 정보의 수집ㆍ관리
4. 피해자에 대한 조사
5. 유사 피해의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ㆍ홍보
6.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해자 지원 업무
8.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③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습기살균제피해관리센터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시행 2026.10.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