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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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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 제4장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32조(분담금의 분할납부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분담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에게 부과된 분담금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분할 횟수 4회 이하

2.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에게 부과된 분담금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분할 횟수 8회 이하

3.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분할 횟수 12회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분할납부와 관계되는 금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납부 금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유로 분할납부 기한까지 분할납부에 관계되는 금액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분할납부의 구체적인 절차ㆍ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0.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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