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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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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 제4장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36조(이의신청)

①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제34조제1항에 따라 분담금 및 추가분담금 납부의무를 승계한 자가 분담금 또는 추가분담금 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분담금 또는 추가분담금 납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여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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