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건강모니터링의 방법)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강모니터링(이하 "건강모니터링"이라 한다)은 대면으로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대면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건강모니터링 대상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중증 암환자
나. 중증 뇌혈관질환자
다. 중증 심장질환자
라. 중증 화상환자
마. 중증 외상환자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준하는 환자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 감염병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8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날부터 발령이 해제된 날까지의 기간에 건강모니터링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비대면 건강모니터링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유로 비대면 건강모니터링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