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배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배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배상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은 배상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배상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배상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배상심의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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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제2장 손해배상 등
① 배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배상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은 배상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배상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배상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배상심의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