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호심판규칙 제66조(환송 또는 이송 후의 재판)
① 항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 또는 이송받은 법원의 판사는 환송 또는 이송받은 사건에 관하여 다시 심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원결정을 한 판사는 심리에 관여할 수 없다.
시행 2024.7.26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가정보호심판규칙 › 제2장 가정보호사건 › 제4절 항고ㆍ재항고
① 항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 또는 이송받은 법원의 판사는 환송 또는 이송받은 사건에 관하여 다시 심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원결정을 한 판사는 심리에 관여할 수 없다.
시행 2024.7.26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