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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가정보호심판규칙 › 제1장 총칙

가정보호심판규칙 제6조(집행기관 등에 대한 결정의 통지)

① 임시조치 결정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임시조치의 집행을 담당한 경찰서의 장 또는 구치소의 장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이송 결정

2. 보호처분 결정

3. 임시조치의 연장ㆍ취소ㆍ변경 결정

4. 법 제51조제2항 및 이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른 결정

② 보호처분 결정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보호처분의 집행을 담당한 경찰서의 장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1. 보호처분의 변경ㆍ취소ㆍ종료 결정

2. 법 제51조제2항 및 이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른 결정

③ 임시보호명령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임시보호명령의 집행을 담당한 경찰서의 장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이송 결정

2. 피해자보호명령 결정

3. 임시보호명령의 취소ㆍ변경 결정

4. 법 제55조의8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결정 및 이 규칙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67조제2항에 따른 결정

④ 피해자보호명령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피해자보호명령의 집행을 담당한 경찰서의 장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1.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ㆍ변경ㆍ연장 결정

2. 법 제55조의8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결정 및 이 규칙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67조제2항에 따른 결정

시행 2024.7.26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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