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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가정보호심판규칙 › 제3장 피해자보호명령 › 제1절 통칙

가정보호심판규칙 제72조(이송)

① 법원은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적정한 조사ㆍ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그 사건을 즉시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이송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첨부하여 피해자, 청구인 및 행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4.7.26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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