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과태료)
① 삭제 <2026.4.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7.30>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2. 제17조에 따른 유사 명칭 사용 금지를 위반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3.7.30, 2025.10.1>
④ 삭제 <2009.5.8>
⑤ 삭제 <2009.5.8>
시행 2026.7.8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