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종사자의 자격기준)
법 제8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09.11.2]
시행 2026.7.8 ·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법 제8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09.11.2]
시행 2026.7.8 ·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