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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장 가정보호사건 › 제1절 통칙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검사의 송치)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rimes of Domestic Violence, Article 11 (Referral by Prosecutors)

① 검사는 제9조에 따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을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이하 "법원"이라 한다)에 송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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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검사는 가정폭력범죄와 그 외의 범죄가 경합(競合)하는 경우에는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사건만을 분리하여 관할 법원에 송치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domestic더메스틱 violencev바이얼런스 crime크r라임 and앤드 another어너ð더 crime크r라임 are아 concurrent,컨커r런트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may메이 separate세퍼r레잇 only온리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violencev바이얼런스 crime크r라임 and앤드 referr러f퍼 it잇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ourt.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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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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