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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장 가정보호사건 › 제2절 조사ㆍ심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심리기일의 지정)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rimes of Domestic Violence, Article 30 (Setting of Hearing Dates)

① 판사는 심리기일을 지정하고 가정폭력행위자를 소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요지 및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취지를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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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심리기일은 보조인과 피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Theð디 assistant어시스턴트 and앤드 theð더 victimv빅텀 shall섈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hearing히r링 date데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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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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