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출장소 개설 등 보고)
① 시ㆍ읍ㆍ면의 출장소에서 등록사무를 처리하려는 때에는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등록사무를 처리하던 출장소가 그 처리를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법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가정법원장을 거쳐 법원행정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5.7.1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 제1장 총칙
① 시ㆍ읍ㆍ면의 출장소에서 등록사무를 처리하려는 때에는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등록사무를 처리하던 출장소가 그 처리를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법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가정법원장을 거쳐 법원행정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5.7.1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