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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 제2장 등록부 등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증명서 발급)

① 시ㆍ읍ㆍ면의 장은 신청인 스스로 입력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장치(이하 "무인증명서발급기"라 한다)를 이용하여 증명서의 발급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은 본인에게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교부제한대상자 또는 공시제한대상자 본인등의 경우에는 제25조의3에 따라 발급의 범위가 제한된다. <개정 2021.12.31>

③ 제1항의 경우 그 발급기관, 발급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시행 2025.7.1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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