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1조(신고서의 기재방법)
① 신고서의 글자는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의 기재를 정정한 경우에는 여백에 정정한 글자의 수를 기재하고 신고인이 날인하여야 한다.
시행 2025.7.1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 제3장 신고
① 신고서의 글자는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의 기재를 정정한 경우에는 여백에 정정한 글자의 수를 기재하고 신고인이 날인하여야 한다.
시행 2025.7.1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