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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 제5장 등록부의 기록 › 제2절 기록절차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61조(직권정정ㆍ기록서)

제57조, 제60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정정 또는 기록할 때에는 직권정정ㆍ기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이 직권정정ㆍ기록서 작성이 필요 없음을 명시하여 송부한 등록부 정비목록에 따라 직권 정정ㆍ기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5.7.1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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