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64조(식별부호의 기록)듣기 시ㆍ읍ㆍ면의 장 또는 그 직무대리자는 등록부에 기록할 때마다 그 식별부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시행 2025.7.1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