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65조(폐쇄의 방법)
시ㆍ읍ㆍ면의 장이 제17조제2항에 따라 등록부를 폐쇄하는 때에는 가족관계등록부사항란 및 일반등록사항란에 그 취지와 사유를 기록하고,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증명서의 우측상단에 "폐쇄"라고 표시한다.
시행 2025.7.1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 제5장 등록부의 기록 › 제3절 기록과 정정의 방법
시ㆍ읍ㆍ면의 장이 제17조제2항에 따라 등록부를 폐쇄하는 때에는 가족관계등록부사항란 및 일반등록사항란에 그 취지와 사유를 기록하고,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증명서의 우측상단에 "폐쇄"라고 표시한다.
시행 2025.7.1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