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조(등록사무담임자의 임면보고)
시ㆍ읍ㆍ면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등록사무를 담당하는 사람(이하 "등록사무담임자"라 한다)을 임명하거나 그 직무를 면하게 한 때에는 즉시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5.7.1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 제1장 총칙
시ㆍ읍ㆍ면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등록사무를 담당하는 사람(이하 "등록사무담임자"라 한다)을 임명하거나 그 직무를 면하게 한 때에는 즉시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5.7.1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