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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 제1장 총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직인의 보고)

① 시ㆍ읍ㆍ면의 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하 "직무대리자"라 한다)이 취임한 때에는 5일 이내에 등록사무에 사용할 직인의 인감을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새로운 인장을 사용하거나 개인(改印)한 때에도 준용한다.

시행 2025.7.1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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