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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제8장 벌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1조(과태료)

Act on the Registration, etc. of Family Relationships, Article 121 (Administrative Fines)

시ㆍ읍ㆍ면의 장이 제38조 또는 제108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신고 또는 신청의 최고를 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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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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