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학업 및 취업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자에게 적성과 능력에 맞는 학업 및 취업 지원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전담조직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업 및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시 민ㆍ관 장학금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과 연계하여야 한다.
시행 2026.3.26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 제4장 사회보장급여 제공 및 연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자에게 적성과 능력에 맞는 학업 및 취업 지원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전담조직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업 및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시 민ㆍ관 장학금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과 연계하여야 한다.
시행 2026.3.26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