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 제5장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기반 조성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위기아동ㆍ청년 정책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위기아동ㆍ청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전국 각 전담조직에 대한 체계적 성과관리를 위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위기아동ㆍ청년 정책센터(이하 "정책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정책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기아동ㆍ청년 관련 정책 및 제도의 연구ㆍ조사ㆍ기획

2. 제7조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의 평가와 전담조직의 업무 수행에 대한 분석ㆍ평가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전담조직 관리에 필요한 행정지원

4. 위기아동ㆍ청년 정책ㆍ지원 사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지원

5. 위기아동ㆍ청년 상시 발굴체계 구축을 위한 온라인 상담ㆍ발굴체계 구축, 홍보 및 대국민 인식개선

6. 제10조제2항에 따른 온라인, 전화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원스톱 창구의 운영

7. 제20조에 따른 고립ㆍ은둔 징후 과학적 척도의 개발

8.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전문기관 인증제 운영

9. 그 밖에 위기아동ㆍ청년 정책ㆍ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정책센터는 제2항 각 호의 업무 특성에 따라 복수의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책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정책센터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3.26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