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인증의 유효기간ㆍ취소)
① 법 제2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별지 제9호서식의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전문기관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인증서와 제12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영 제21조제1항 각 호의 인증 기준에 적합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인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시행 2026.3.26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