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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 제4장 기업 등에 대한 가족친화인증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인증의 유효기간)

①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은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연장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5.10.1>

시행 2026.7.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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