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5.10.1>
1.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사업
2.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사업
3. 가족친화문화 조성 및 확산 사업
4.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시행 2026.7.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