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비용의 지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력관리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3.4.2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력관리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3.4.2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